이태원참사피해지원금신청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안내 요약(+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20일(수) 단, 국외 거주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 해당자)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 제외)참사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 중이던 사람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3. 제출 서류① 희생자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③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와의 관계 명확히 기재)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