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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안내 요약(+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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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20일(수) 

     단, 국외 거주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 해당자)

  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 제외)
  3. 참사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 중이던 사람
  4. 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3. 제출 서류

① 희생자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와의 관계 명확히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②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 제외)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구조·수습 참여 입증서류 (예: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④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피해 증빙자료 (신체·정신적 피해 확인용)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③ 인근 지역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사업장 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임금대장 등 근로 유무 확인 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④ 기타 피해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피해 증빙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 신체·정신적 피해: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 경제적 피해: 경제적 피해 입증 서류
   (POS·VAN 카드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급여지급내역서, 실업인정서류 등)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사회재난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mois.go.kr

 

4.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itwsupport@korea.kr) 접수
  • 민원실 접수 안내
    • 2025.5.7. ~ 별도 공지 시까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안내동 1층 민원실
    • 지속 접수처 (2025.4.1.~2026.5.20.)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Fax: 02-2100-4053 / 문의: 02-2100-4043, 4048

5. 처리 절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및 통지

6. 피해자 지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정의)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료지원금 (정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지원기간) 발생일(’22.10.29.)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리상담 등 (정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지원내용)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를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32.10.28.)
※ 세부사항 참조: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 (https://www.nct.go.kr/itaewon/mentalSupport.do)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정의)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등
(지원기간) 3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연장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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