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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안내 요약(+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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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20일(수) 

     단, 국외 거주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 해당자)

  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 제외)
  3. 참사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 중이던 사람
  4. 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3. 제출 서류

 희생자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와의 관계 명확히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 제외)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구조·수습 참여 입증서류 (예: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④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피해 증빙자료 (신체·정신적 피해 확인용)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인근 지역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사업장 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임금대장 등 근로 유무 확인 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기타 피해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피해 증빙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 신체·정신적 피해: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 경제적 피해: 경제적 피해 입증 서류
   (POS·VAN 카드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급여지급내역서, 실업인정서류 등)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사회재난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mois.go.kr

 

4.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itwsupport@korea.kr) 접수
  • 민원실 접수 안내
    • 2025.5.7. ~ 별도 공지 시까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안내동 1층 민원실
    • 지속 접수처 (2025.4.1.~2026.5.20.)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Fax: 02-2100-4053 / 문의: 02-2100-4043, 4048

5. 처리 절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및 통지

6. 피해자 지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정의)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료지원금 (정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지원기간) 발생일(’22.10.29.)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리상담 등 (정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지원내용)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를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32.10.28.)
세부사항 참조: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 (https://www.nct.go.kr/itaewon/mentalSupport.do)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정의)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등
(지원기간) 3,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연장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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