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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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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도입되어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지역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입니다.

📌 신고대상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일부 농어촌·군 지역은 적용 제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시작 시점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적용
  •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7월 이후 지자체별로 순차적 집행

이전에는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완화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고 실수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분류 기존 변경후
최소 과태료 4만 원 2만 원
최대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

✅ 단순 지연은 낮은 과태료, 고의적인 거짓신고는 높은 과태료로 차등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안내

신고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단,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있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별도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 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2. 5월 이전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도기간 중 계약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순수하게 시장의 거래 질서 투명화 및 임차인 권익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받았는데,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불편함보다 이점이 더 많다!

‘신고’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 임차인은 확정일자 보호를 자동으로 받고, 시세 정보도 보다 쉽게 확인 가능
  • 임대인은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

무엇보다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만큼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 문의처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https://rtms.molit.go.kr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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