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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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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이 참여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일까?

기존에는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이,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자산으로 전환되어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입자는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 적용 연령 확대 (65세 → 55세)

기존에는 65세 이상부터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계약: 약 75만 9천 건 (기존 대비 2.2배 증가)
  • 가입금액: 약 35조 4천억 원 (기존 대비 3배 증가)
    (2024년 12월 말 기준)

즉,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지급 방식 – ‘年 지급형’ 신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먼저 연 단위 지급형(年 지급형)이 도입됩니다. 이후에는 월 단위 지급형(月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연 지급형을 선택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유동화 신청 조건 (대상계약)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2.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4.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또한,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단, 일시금 형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수령 예시

예를 들어, 30세에 보험 가입 후 20년간 납입한 A 씨(사망보험금 1억 원, 예정이율 7.5%)가 70% 유동화를 신청했을 경우:

  • 55세 개시: 연 164만 원, 월 14만 원 (총 3274만 원 수령)
  • 65세 개시: 연 218만 원, 월 18만 원 (총 4370만 원 수령)
  • 70세 개시: 연 244만 원, 월 20만 원 (총 4887만 원 수령)
  • 75세 개시: 연 268만 원, 월 22만 원 (총 5358만 원 수령)

유동화 개시 시점이 늦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철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완전판매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 (문자, 카카오톡 등)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이후 비대면 확대)
  • 보험사별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보장

즉,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도입 예정

앞으로는 유동화된 금액을 단순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제휴 요양시설 비용 충당
  •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보험사 제휴 서비스 활용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10월 정식 출시 이후 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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