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25.11.25.)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인데요. 이 변경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추납 시기별 유불리를 해소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핵심 개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추납제도란?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준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핵심 요약)
✔ 변경 전: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함.
✔ 변경 후: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보험료율로 계산함.
→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
즉, 이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왜 기준이 변경되었을까?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이를 악용(?)하거나, 제도상의 빈틈을 통해 인상 전 보험료율로 추납 하면서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청 → 2026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개정 전 기준이라면?
- 보험료율: 2025년 기준 9% 적용
- 소득대체율: 2026년 기준 43% 적용
→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2026년 1월이므로
9.5%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편
4.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① 개정 전
| 신청시점 | 납부시점 | 적용보험료율 | 추납금액 |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9% | 450만 원 |
→ 소득대체율은 2026년 기준 43% 적용
→ 낮은 보험료율로 추납,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 유리함
② 개정 후
| 신청시점 | 납부시점 | 적용보험료율 | 추납금액 |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9.5% | 475만 원 |
→ 9.5% 보험료율로 산정
→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형평성 확보
즉, 2025년 12월 신청자라 해도 납부기한이 2026년 1월이면 인상된 보험료율(9.5%)을 적용받게 됩니다.
5.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었지만,
소득대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41.5%
- 2026년 이후: 43%
즉, 2026년에 납부하면 소득대체율 43% 적용.
6.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일정
2026년부터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 p씩 인상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2025년 | 9.0% |
| 2026년 | 9.5% |
| 2027년 | 10.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0% |
| 2030년 | 11.5% |
| 2031년 | 12.0% |
| 2032년 | 12.5% |
| 2033년 | 13.0% |
따라서 향후 추납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납부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 추납 신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추납 신청 시 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는 다음을 유의하면 됩니다:
✔ 추납 신청 시점보다 납부 시점이 더 중요
→ 실제 납부해야 하는 월이 어떤 보험료율인지 확인!
✔ 보험료율 인상 시기(매년 1월)를 염두
→ 12월 신청 → 1월 납부 =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 추납 시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는 여전히 유효
→ 제도 취지에는 변화 없음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은
‘신청 월’이 아니라 ‘납부기한 월’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추납을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최신 제도와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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